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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男알바생 뺨 때리더니 70만원 없어 형사처벌 당한 '편의점 폭행녀'

편의점 알바생의 뺨을 때린 여성이 단돈 70만원이 없어 형사처벌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편의점 알바생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빌렸다가 알바생이 마음에 안 들어 뺨을 때린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여성은 폭행 직후 "변호사 선임하겠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합의 과정에서 단돈 70만원이 없어 형사 사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은 지난 1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면서 공개됐다.


사건은 앞서 3월 11일 한 편의점 매장에서 일어났다. 이날 새벽 한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알바생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빌리면서 폭행이 이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여성은 10분이 넘도록 휴대폰을 충전하며 SNS를 이용했다. 


이에 A씨는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며 날이 선 반응을 보였고 A씨는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성은 어깨를 밀치는 등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당황한 A씨가 욕설로 대꾸하자 여성은 폭력을 행사했다.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은 거세졌고 여성은 "너도 때려봐 X밥아"라며 도발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A씨에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은 난동을 부린 후 골목으로 사라졌지만 이내 일반 폭행범으로 신고됐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여성은 합의를 위해 두 달이 지난 5월 중순 A씨와의 합의 일정을 잡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합의 당일 여성은 합의조정실에 나타나지 않아 합의 조정은 전화로 이뤄졌다. 둘은 6월 2일까지 7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날이 돼서도 여성은 합의금을 보내지 않았고, 형편이 안 돼서 2주만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약 2주가 흘러서도 연락이 안 왔고 16일 A씨는 검찰청으로부터 여성이 합의할 형편이 안돼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끝으로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70만원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황당하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다"고 글을 끝마쳤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70만원도 기회 준 건데 이걸 걷어차네", "형사처벌이 무겁지 않아서 그냥 처벌받으려는 것 같다", "어떻게 살길래 70만원이 없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폭행 사건이 합의 없이 형사처벌로 마무리됐을 경우 벌금 처벌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되면 증액사류로도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