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7'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해경 관계자들이 작전용 수송기를 조문 가려고 띄웠던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운항 일지에는 '훈련 목적의 비행'이었다고 기록했다.
지난 16일 KBS '뉴스 7'은 해경 대원들이 동료 직원 부친상 조문을 가는 데 작전용 수송기를 동원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5일 무안 항공대 대장 등 해경 대원 10명은 수송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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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항에서 관용차로 옮겨 탔는데, 해당 차량 일지에는 운행 목적으로 '직원 조문', 행선지로 '인천의 한 장례식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먼바다에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투입되는 작전용 수송기를 동료 직원 부친상 조문을 가는 데 동원했던 것이었다.
무안으로 돌아갈 때도 물론 이 수송기를 탔다.
이들은 당일 운항 서류에 '수송기 정비, 시험 비행, 타 기지 접근 훈련'을 했다고 적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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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질 뻔했던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공익단체의 신고로 2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감사 결과 항공 대장만 감봉 2개월, 나머지 9명은 '주의' 징계받았다. 해경은 장례식장에 가긴 했어도 무안에서 김포로 이동한 건 "타 기지 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 관계자들이 조문 가려고 띄운 소송기의 가격은 대당 270억 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