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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6명이었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차수를 넘겨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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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시께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알렸다.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차등적용이 이뤄진 건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단 한번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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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경영계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낙인효과를 낳고 노동력 상실 등을 가져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차등적용은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으로 아예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