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초등학교 3학년 조카 성폭행한 6학년 남학생,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된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초등학교 3학년에게 같은 학교 6학년 형들이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15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학교 폭력 및 성폭행을 저지른 촉법소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A군과 동급생 B군은 같은 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꾸준히 학교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에는 A군이 학교 폭력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했으나 가해자 측 부모들이 "어린 나이에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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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측 가족은 "주의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한 뒤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고 사건을 일단락했지만 이후에 A군은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이들은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다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했다.


A군과 B군은 이전에 보복 행위를 당했기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빨리 말을 못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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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경찰서에 신고접수 했지만 가해자 부모는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청원인은 "하루빨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단순 학교 폭력인 줄 알았는데 성폭행 및 협박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다"라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다. 가벼운 벌을 받게 하면 자기들의 죄를 낮게 생각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하며 이들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는다.


만약 해당 사건의 범행이 확인돼도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강한 조치기에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