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년 전, 서해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경위'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도박빚'에 몰린 월북으로 사실상 단정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TV조선 뉴스는 정부가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 단정은 잘못"이라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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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가 '자진 월북'의 단서 중 하나라고 지목한 배 위 슬리퍼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 항소도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는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을 불태웠다.
사건 직후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었다고 발표했다.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꽃게 대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피격 사망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이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문 낭독 중이다. / 뉴스1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고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文 정부는 항소했다. 안보 상 이유라는 게 항소 이유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된다.
尹 정부는 그간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과 한미 군당국 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문건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는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