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늦은 새벽 서울 신림역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간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역 근처에 귀브 세워두고 하루 자고 왔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신림역 인근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뒀다가 봉변을 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A씨의 오토바이 시트와 헬멧에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이후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범인 파악에 나섰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13일 새벽 2시 37분께 일어났다.
영상을 보면 반팔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나타난다. 남성은 한 손에 커다란 봉지를 들고 길을 걷다 좌측에 세워진 A씨의 오토바이를 응시했다.
그리곤 다가와 오토바이를 잠시 만지더니 다시 가던 길을 갔다. 그러다 다시 유턴해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들고 온 봉지에서 용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A씨 오토바이 헬멧에 내용물을 비워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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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용기와 봉투를 버리고 사라진다. CCTV 영상은 그렇게 종료된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오토바이 시트와 헬멧에는 음식물이 가득했다.
A씨는 "경찰서 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재물손괴로 신고할 예정이다"라고 후기를 남겼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개념 없는 사람 한둘이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왜 저기에 버리냐", "꼭 처벌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