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아빠는 달려들고 엄마는 실신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징역 2년이 감형됐다. 이에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장석으로 달려가 항의했지만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했다.


지난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징역 9년형보다 2년이 적은 형량이다.


앞서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냈던 자살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가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지 인정돼 9년 형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2심에서 이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이 중사의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2년 더 깎인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 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며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유족들은 고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은 윗도리를 벗어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고 모친은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재판 결과에 분노를 느낀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정을 나와서도 기물을 던졌고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울부지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아들딸이 군사법원에 의해 죽어갔던 거다. 이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2심 선고에서 군검찰이 불복해 다시 항고하게 된다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한편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피해를 호소했지만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렸고 남편의 관사에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