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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구 없는데"...조국 전 장관, 서울대서 3년간 급여 1억 2천만원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복직 후 3년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복직 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680만 2,750원의 급여를 받았다.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뒤 복직한 2019년 10월부터 계산하면 총 1억 2,055만 9,375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인사이트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연차의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약 1억 1,573만 7,000원이다"라면서 "조국 교수는 2019년 10월 15일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월 29일 직위해제 이후 2020년 2~4월은 월내 받을 봉급의 50%를,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30%의 봉급을 지급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29일 직권남용,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황보승희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 활동 없이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재판 전 서울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