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아파트 소화전에 있는 비상용 콘센트에 유아용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소화전 비상 콘센트가 개인용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에서 황당한 걸 봐서 올려본다"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주민이 소화전 덮개를 열고 비상 콘센트에 유아용 자동차 차량의 충전용 선을 연결한 모습이 담겼다. 또 소화전 앞에는 아이 장난감 등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파트에 있는 비상 콘센트는 공용 사용이지 않나. 말 그대로 비상용 콘센트라 비상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공용공간 사용하는 건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며 "관리실에 얘기하는 게 맞겠죠?"라고 질문했다.
원글은 얼마 후 삭제됐지만 해당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공분을 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관리실에 꼭 얘기하세요", "진짜 상상초월이다", "돈이 아까우면 차를 사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허가 없이 공용 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 혐의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전을 비롯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