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강력범죄 저질러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 4년 새 34.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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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4년 새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및 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지난해 8,47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6,286명을 기록한 2017년 대비 34.8%(2,188명)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만 10세가 443명에서 808명으로 82.4% 폭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만 11세(49.1%), 만 12세(41.0%), 만 13세(24.6%) 순으로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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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총 2만 2,202명으로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 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은 1만 199명, 강간 및 추행은 1천 913명이었다. 강도(47명), 살인(9명)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 처분으로는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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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지난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 9일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 시절의 실수 때문에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게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면서 "(구체적 연령기준에 대해)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이 실제로 낮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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