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범행 1시간 전에 '6억 소송' 패소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방화범 천 모 씨가 범행 1시간 전 다른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하루 전인 8일엔 이번 사건의 피해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가 변론했던 시행사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틀 연속 패소를 경험한 천씨가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씨는 범행 당일인 9일 대구고법 민사2부에서 진행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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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씨는 한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에 자신이 투자한 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후 1시간이 지난 9일 오전 10시 53분께 천씨는 자신을 상대로 승소한 상대편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질렀다.


범행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투자했던 시행사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사 재판에서도 패배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길이 11cm 흉기가 범행에 실제 사용됐는지 등 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국과수 최종감정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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