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군대 병장 만기 전역하고 온 아들이 아빠에게 들은 뜻밖의 '비밀' 이야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고지전'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은 아버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간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을 듣게 된 것이다.


10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는 군대를 다녀온 뒤 아빠에게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들었다는 아들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예비역 병장이었다. 2018년 4월 입대해 성실히 군 복무를 한 뒤 2019년 12월 전역했다.


사고를 치지 않고 건강히 전역한 아들을 본 아빠는 그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비밀은 바로 할아버지가 사실은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6·25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북한군에 맞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분이셨다. 무성화랑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 분투해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다대한 전과를 올려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A씨는 "아빠가 '사실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셨다'라고 말해줬다"라며 "아버지도 88군번으로 현역 만기제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말 안해줬냐고 했더니 군대 보내고 싶었다고 하셨다. 현재 동생도 군 복무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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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할아버지가 북한과 맞서 싸우시며 공적을 올리신 분이라면 자긍심이 커질 것 같다"라면서 "아버지도 남다른 자긍심이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도 아버지가 현역으로 병장 만기제대를 하셨다는 점도 대단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병역 혜태근 오로지 자녀에게만 적용된다. 현재는 자녀 중 1인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다.


손자는 병역 부분에서는 혜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