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법원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조사관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

인사이트세월호 참사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을 두고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인한 점,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 31명은 당시 조윤선 천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10일 마무리됐다.


이들은 결국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사참위는 9일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목이 쏠렸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사 결과보고서 소결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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