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조국 징계 왜 미루나"...교육부,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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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법대 교수) 등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조국 전 장관 및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대 교수)의 학내 징계 절차를 미룬 것 등을 담은 종합감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간 감사총괄담당관 등 24명을 투입해 2018년 이후 교원 인사와 입시 관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바 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400여명의 교수들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오 총장에게는 수위가 한층 더 높은 경징계를 서울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보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 교수에 대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를 넘긴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즉 검찰로부터 이미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의 징계 의결을 미룬 것이 징계 사유라는 셈이다.


오 총장은 이번 사안으로 교육부에게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감봉 및 견책 조치가 취해진다. 또 정년 후 청조근정훈장 등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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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학외에서 일어난 일이며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서는 휴직 상태에서 비위가 밝혀진 것으로 징계 책임은 대학이 아닌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해 3년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나머지 13명은 기소 통보 3개월 내에 전원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