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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던 경찰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그동안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금지 통고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 뒤에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원천 금지한다는 방침을 철회, 한발 물러서며 앞으로 용산 일대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교통 통제와 소음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인근에서 생활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에는 노동당, 한국환경회의 관계자 등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소리를 냈다.
노동당 소속 회원들은 오전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2022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했으며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은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인 8일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 등이 대통령실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7.2. 학교 비정규직 1만 상경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공공기관사업본부 소속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실 인근으로 크고 작은 집회들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통령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대부분의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영업시간 내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용산 인근에 거주하는 한 누리꾼은 "하루 종일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소음 때문에 괴로운 주말을 보냈다"며 한탄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회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시끄럽고 정신없다", "주변에 맛집 많은데 주말마다 엄청 시끄럽겠네", "집무실 옮겨온 이후 이쪽 지날 때마다 차 많아서 짜증 난다", "이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저번에 편하게 놀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었다", "당분간 용산 일대는 못 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근 상인들도 조심스러워했다. 대통령실 인근 자영업자들은 집무실 이전으로 단체 손님과 유동인구 증가로 매출이 늘었다며 웃음 지었지만 집회 증가 및 소음으로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며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