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담배 극혐하던 여친과 3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흡연자'였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담배를 극도로 싫어하던 모습을 보인 아내가 알고 보니 흡연자였던 사실에 남편이 하소연 글을 올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후 배우자가 담배 피우는 걸 알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남성이다. 이날 결혼 반년 차를 맞이했다. 


A씨는 "(아내가) 결혼 전 담배에 대해 극혐하는 모습을 보여 당연히 비흡연자라 생각하고 있었다"며 "얼마 전 아내의 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도중 담배를 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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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내를) 추궁해 보니 회사 일 중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한 달에 몇 번 핀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지금까지 말 못 한 건 싫어할까 봐 (그런 거였다) 언젠간 오픈해야 돼 속앓이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부모님, 직장동료 전부 모른다고 한다. 제일 친한 친구 딱 한 명이 알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인 것 같긴 하다. 3년 만나면서 담배피는 흔적 한 번도 못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끝으로 "결혼 전에 미리 말해 주지 않은 게 실망이 매우 크다. 끊을 생각이고 끊겠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 조차도 스트레스다"며 "여러분들이 비흡연자고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일 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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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그냥 묻어둔 채 넘어갈 것 같다 vs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의견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전자 입장을 가진 누리꾼들은 "앞으로 끊으라고만 말하고 넘어갈 것 같다", "흡연이 범죄는 아니다. 3년 동안 모를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었나", "대놓고 피우는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라도 풀게 내버려 두자" 등 아내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후자 입장을 가진 누리꾼들은 "여기서 두리뭉실 넘어가면 집에서도 대놓고 필 수 있다", "자녀계획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높은 확률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문제 생길 수 있다", "거짓말과 담배를 동시에 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등 아내의 행동에 지적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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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한 누리꾼은 "아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 자녀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임산부의 흡연은 태아의 호흡기 및 기관지를 자극하고 태아의 성장 저해, 천식 악화, 그리고 심할 경우 유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또한 임산부에게 치명적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태아는 그렇지 않은 아기에 비해 저체중으로 태어날 확률이 1.6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