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우리 아이 물려는 개 발로 찼다가 고소당했는데, '사이다 판결' 받아냈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아이에게 달려들어 견주와 아이 아빠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일었다.


지난 8일 6살 아이 아빠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목줄 안한 강아지가 아이에 달려들어 발로 차 고소를 당했다가 역으로 합의금 350만 원을 받게 된 경위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족들과 길을 걷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6살 아이를 보고 짖으며 달려드는 사건을 겪었다.


당시 울면서 뛰어가는 아이에게 거세게 짖으며 쫓아가는 강아지를 본 A씨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개를 발로 걷어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견주 B씨의 태도였다. 그는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느냐"라고 항의하는데 이어 인터넷 방송을 켜고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다.


B씨는 "왜 개를 발로 찼냐.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었냐. 개가 많이 다쳤다"라고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후 B씨 측은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한 대응을 한 것이다"라며 "개 치료비 10만 원 정도를 보상해달라"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개 목줄 없이 나와서 아이가 놀라서 계속 울며 떨었다. 과하게 대응한 건 맞지만 화가 나서 그랬다. 법적으로 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딸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니 트라우마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구하겠다"라고 말한 뒤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한 바 있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후 A씨가 전한 후기에 따르면 견주는 A씨를 동물 학대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 방어 조치로 보인다"며 검찰 송치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내사 종결 확인 후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한 A씨는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걸었다.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 소송 항목에 B씨 측은 먼저 합의를 제안했고, 결국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하게 됐다.


A씨는 이 같은 후기를 전하며 "이렇게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칠 때 보면 목줄 잘 하고 아닌다.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시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