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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오는 7월부터 도로 위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시 횡단보도 내 사람이 보인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정안이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이 딱 지나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특히 강화돼 눈길을 끈다.
현행법상 도로 위 운전자들은 초록불이 켜져 있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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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 내 대기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밖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분류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 통행로 등도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길 시 부여되는 범칙금은 현행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는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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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9월부터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