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자동차의 공회전 여부를 두고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대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 있는 애들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차를 타고 자신의 시험장을 방문했다.
시험은 약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여자친구는 차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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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여자친구를 뒤로하고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여자친구는 차의 시동을 끄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했다.
보다 자세히 물어보니 1시간 동안 에어컨을 켜고 있을 수 있게 자동차 시동을 켜두고 가라는 부탁이었다.
그렇게 되면 약 1시간 동안 차량이 공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 걱정됐던 A씨는 중간에 10분 정도만 키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했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거절했다.
또한 차량 대신 카페를 가 있으라는 제안마저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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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자친구가 다소 이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시간 동안 차를 그냥 켜두면 수명이 줄어든다던데",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거지 꼭 계속 틀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 역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만큼 1시간은 켜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회전은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정화장치 효율이 10%이하로 떨어져 주행시와 비교하여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 된다.
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의 유막형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점화플러그․실린더벽에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에 시, 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 적발 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