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오늘(1일) '투표 인증샷' 찍고 나서 벌금 내기 싫다면 꼭 기억해야 하는 '주의사항'

인사이트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마친 대학생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일 오전 6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됐다. 투표를 마친 사람들은 각자의 매력을 담아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중이다. 


다만 일부 인증샷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 또는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인사이트1일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는 유권자 / 뉴스1


인사이트Instagram 'k.willbehappy'


반면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다. 


제20대 대선 당시 가수 케이윌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사이트'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한 데프콘 / Instagram 'thugdefconn'


지난 대선 때 몇몇 연예인들이 손가락 표시 때문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은 투표를 마치고 손가락으로 브이(V)를 했다가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독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라나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 모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엄지척'을 해도 되고 '브이' 표시를 해도 된다. 


일부 연예인 등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특정 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