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책상 밑에 몰래 휴대폰 설치해 '몰카' 찍은 30대 삼성 직원, '해고'

인사이트삼성SDS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삼성SDS에 근무 중인 한 30대 남성이 동료 여직원의 책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촬영하다 해임됐다.


지난달 31일 삼성SDS는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삼성SDS 내에서 해임은 사규상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이날 삼성SDS 관계자는 "지난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사규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직 조치를 했다"며 "현재 사옥 전체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동료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동료 직원이 책상 밑에서 작동하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A씨는 본인의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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