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법원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란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2022카단809155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측은 "밀행성 단계라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인사이트
해당 소식 지난 30일 가세연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김세의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 통장이 압류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행정팀에서 출연료를 송금하려고 했더니 가세연 통장이 압류되어서 송금이 불허됐다고 연락이 왔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은행에 직접 문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압류액은 1억원. 정말 허탈해서 웃음 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를 본 유튜브 구독자들은 "힘내시라", "이게 무슨 일인가",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한편 가세연은 앞서 이달 중순부터 유튜브 '수익창출 금지'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김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근무 중인 병원에서 동의 없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기 때문이다.
김대표는 당시 영상에서 "(조민 옆에 있으니) 떨리더라. 키도 크고 예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가세연 측에 따르면 유튜브는 해당 영상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등에 해당돼 가세연은 콘텐츠 게시 권한이 일주일 중지됐으며, 약 1개월 간 수익화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