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혼신신고 없이 결혼식부터 먼저 올리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부 두 사람 모두가 개인 자격으로 청약 주택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결혼을 하면 가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탓에 당첨 확률은 높지 않다. 개인 자격으로 두 사람이 모두 청약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혼인 신고를 하면 세대주만 청약 통장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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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지에 분양이 나올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밖에도 대출 환경이나 세금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급자리주택 대출은 1인 기준 소득 한도가 7000만원이지만, 부부일 때는 8500만원이기 때문에 결혼 후 맞벌이보다 미혼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유주택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데 5년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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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의 가치관의 변화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 중 일부는 결혼식 자체에 대해 '허례허식'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2019년 23만 9000여건에서 2020년 21만 4000여건, 2021년 19만 3000여건으로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혼인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대비 2.2%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