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중국으로 XX"...문 전 대통령 측,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 욕설 영상 공개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사저 앞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시위를 한 보수단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며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4건의 영상을 공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비서실은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이어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 우리 사회가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 하는지,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비서실은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한국일보'에 게재된 영상을 보면 "중국으로 꺼져라", "간첩 XX들", "쓰레기 XX",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살인 충동 느껴진다" 등의 발언이 담겼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양산경찰서에 사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고소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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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28일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킬 것"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가 삭제했다. 


한편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저 주변 소음 기준은 주간(오전 7시~일몰 전) 65dB 이하, 야간(일몰~자정) 60dB 이하, 심야(자정~오전 7시) 55dB 이하다. 


시위에 나선 단체들은 사저에서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인 55dB 이하의 마이크 소리로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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