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구역 지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원도의 명칭이 내년이면 바뀔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장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1년 뒤인 내년 6월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1 '태종 이방원'
특별자치시·도는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 3번째이며 강원도의 명칭 변경은 조선 초기인 1395년 이후 628년 만이다.
특히 강원도는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됨에 따라 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 방안 마련은 향후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6·1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할 새 지방정부와 당선인의 숙제로 남게 됐다.
강원도 강릉역 / 뉴스1
제주 한라산 / 뉴스1
한편 2006년 국내 1호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전 54만 4,000여 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말 기준 67만여 명으로 23.2% 증가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특별자치도 출범 전 7조 원대에서 2019년 기준 20조 2,610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예산 규모도 1조 9,000억 원대에서 5조 5,500억 원대로 비약적인 상승 폭을 보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향후 추가 입법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