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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오늘(30일)부터 오토바이·킥보드 등 '두 바퀴 차' 특별 단속

서울경찰청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두 바퀴로 움직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오늘(30일) 서울경찰청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두 바퀴로 움직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지난 29일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시간대와 상관없이 서울 전 지역에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주행과 도로 횡단, 신호 위반, 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7가지다. 


각 경찰서에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이 이용이 많은 유흥가와 대학가, 지하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시의 이륜차·자전거·전동 킥보드 등(PM,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 사망사고는 25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했던 이륜차·자전거·킥보드 등의 교통 사망사고 17건보다 47.1%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12건에서 20건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 사고가 0건에서 2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등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 늘었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89.8% 증가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지난해보다 107.5%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계속되는 택시 대란 등으로 공유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심야시간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단속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