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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높이려 필러 주입하다가 피부 시꺼멓게 괴사한 여성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코를 높이는 필러 주입 시술을 하다 피부 괴사를 일으킨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via (좌) artificial nose / wikipedia  

 

코를 높이는 필러 주입 시술을 하다 피부 괴사를 일으킨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10월 B(29·여)씨의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B씨는 코에 통증과 함께 검은색 자국이 생기자 이틀 뒤 다시 방문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다른 의원으로 보냈고, B씨는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 등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코 부위의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B씨가 이전에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음에도 의사인 A씨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술했으며, 필러 주입 후 통증과 피부색 변화가 나타날 경우 최대한 빨리(시술 후 6시간 내) 필러 제거술을 받도록 설명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봤다.

또 A씨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게 한 의료법을 위반, B씨의 진료 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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