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이제 트럭에도 '1종 자동 운전면허' 생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2종 면허에만 있었던 '자동 면허'가 이제 1종 면허에도 생길 예정이다.


27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와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2종 면허의 경우 자동 면허가 따로 있으나 1종은 보통 면허만 있다. 때문에 자동 기어(변속기)가 달린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를 운전하려는 사람도 수동 기어가 달린 차량으로 연습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은 2019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 개혁 신문고'에도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제도 개편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주로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으로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종 자동면허 도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같이 미래 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우선 내년 기존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하는 것부터 착수할 게획이다.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기존에도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보통면허 보유자는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해 왔는데 이를 자동면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1종 자동면허 신규 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