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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만들고 떠난 규정 '칼' 대는 한동훈 장관..."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 손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 손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26일 중앙일보는 한 장관이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최근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대검은 각계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사이트좌측은 윤석열 대통령, 우측은 한동훈 장관 / 뉴스1


현재는 해당 훈령에 따라 검찰의 공보 업무는 전문 공보관이 전담하고 있다.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돼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전 장관은 2021년 8월 인권보호관을 신설해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 조사 및 내사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인민재판·여론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됐지만 해당 규정을 도입할 당시는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국민 알권리 침해도 논란도 제기됐다.


인사이트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조 전 장관은 "전임자은 박상기 전 장관 때 준비하던 규정이다.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시행할 것"이라며 논란을 빠져나갔다.


이에 대한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 장관이 의지를 드러냈고, 검찰도 그간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규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학계·시민들 사이에서도 개정 의견이 많은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