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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44.6%...5개 선진국 평균보다 '4배' 높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선진 5개국 평균 인상률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전국경제인연합회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OECD 통계 분석 결과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7위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선진 5개국) 평균 인상률(11.1%)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G5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23.8%)으로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미국(0.0%)이 뒤를 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한국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주요국들에 비해 높게 나왔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현재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 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준을 보면 미국은 지역, 일본은 지역·업종, 영국은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 독일은 농·어업 등 계절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한해 현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한국은 G5와 달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 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G5 국가들과 비교해 유일하게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 또한 한국이 G5 국가들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G5 국가들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경련은 합리성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의 개선 방안으로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인상 속도 조절', '지불 능력, 생산성 등 고려해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