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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게 13개월 동안 2145회 성매매 강요해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의 최후

그녀는 해당 범죄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나와 직장 생활까지 함께한 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만든 2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했던 25년보다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 당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며 형량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피해자 B씨를 집에 감금하고 '홈캠'과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A씨는 B씨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시켰고 이를 통해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부모와 연락할 수 없게 만들고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협박하며 2145회에 달하는 성매매와 3868회의 성 착취물 제작 등을 강요했다.


이뿐만 아니라 구타·수면 방해에 이어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견딜 수 없었던 B씨가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B씨를 다시 끌어내 성매매를 감행했다.


쇠약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B씨는 저체온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여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C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이들에게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