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전두환 자녀들 상속 포기..."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검토"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 상속받게 될 경우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날 (25일) 광주고법 민사2부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와 5월 단체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소송 승계 절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회고록 저자인 전 씨가 지난해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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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재판에서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 승계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면서 향후 소송은 이순자 씨와 전재국 씨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재산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씨가 단독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 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해 법정 상속 지분과 다르게 상속 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순위 상속자인 자녀 4명이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손자녀들이 이 씨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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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소송은 5.18 관련 허위 주장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라면서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전재국 씨와 이순자 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배상 항소심은 2019년부터 4년째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