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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자기 조카 알바 시킨다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한 편의점 점장이 자신의 조카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며 편의점 알바생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좌) 자료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시키지도 않은 재고 정리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한 편의점 알바생이 일을 시작한 지 불과 6일 만에 해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해고 사유가 편의점 점장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전해져 더욱 탄성을 자아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일 일하고 짤렸다"는 제목으로 전 편의점 알바생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6일차 편의점 알바생으로 22일 편의점 점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점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씨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 카톡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촌 언니가 저희 매장에서 조카를 알바 시켜달라고 한다. 가능한 시간이 야간 시간대밖에 없다. 미안하지만 내일부터는 출근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급은 오늘 밤중에 계산하고 내일까지 송금하겠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좋은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카톡을 마무리했다.


이에 A씨는 "좋은 인연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아쉽다. 며칠 동안이라도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지만 점장의 문자메시지를 본 후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다. 


일을 시작한 지 6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것에 허탈감은 더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A씨가 당시 직접 정리했던 편의점 재고 /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A씨는 편의점 알바 경험이 없었지만 남다른 열의로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새벽에 사다리를 타고 홀로 물건을 정리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 편의점 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찾아내거나 망가진 창고 문을 고치고 물류 정리까지 도맡아 했다.


이에 당초 주3일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3일만에 주5일로 일해달라며 변경하기도 했다.


A씨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름 아닌 '혈연 찬스'때문에 해고된 것이라 섭섭하고 씁쓸했다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와 이렇게 해고는 선 넘었지", "역시 혈연", "부당해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 일자리 구할 시간 정도는 주지" 등 공분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알바'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