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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3년) 적정 최저시급은 1만 1860원"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29.5%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내년 최저시급으로 1만 1,860원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가운데 이정아 한국고용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최저시급이 현 최저시급(9160원)보다 약 29%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부연구위원이 근거로 내 건 방식은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서 적정 생계비란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이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했을 경우 내년도 적정 생계비 수준은 시급 1만 1,8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 9,160원보다 29.5% 높은 것으로 한 달 기준 적정 생계비는 247만 9,000원으로 계산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노동자 생할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따라 노동자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며 "매번 인상률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주로 활용 한다"며 "하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가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인상률'만으로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관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