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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조국 딸 조민 응원했다가 방심위 제재 받은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인사이트방송인 김어준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공정성' 및 '사실 보도와 해설의 구별' 등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지난해 8월 27일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이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을 지적했다.


인사이트조국 전 장관 / 사진=인사이트


또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 관계자는 "당시 방송 오프닝 코너 '김어준 생각'에서 2019년 조민 양이 출연해 모친 정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했던 인터뷰를 다시 들려준 것이나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어준 것은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객관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했다.


같은 날 김 씨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코너에서 "조민 씨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길 매우 바란다. 응원하는 바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의는 경고,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과 함께 방송법에 규정된 제재로 향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사이트TBS 교통방송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