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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입·대입 및 논술시험 등 주요한 입시 시험이 열리는 날에는 대규모 집회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부의장 정갑윤 의원은 시험 당일 대규모 집회 금지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조사처에 보내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실제 대입 논술시험이 치러지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시험을 보는 입시생들이 소음과 혼잡 등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약 10만여 명이 응집하는 집회"라며 "이날 논술시험을 치르는 11만 명에 이르는 응시생들의 교통이용 등 큰 불편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보다 수험생의 학습권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밝혔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