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경찰이 수사관들에 '사건 하나당 2만원' 수당 지급 추진하는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찰이 수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1건당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처리 속도가 늦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같은 대안을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이같은 수당 지급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1건 처리할 때마다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1명이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만 원 한도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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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전국 경찰서의 경제팀, 사이버팀, 지능팀 수사관 7,600여 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진정이나 탄원 같은 사건은 제외하고 정식 고소, 고발 사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며 "송치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시점에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건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경찰은 검찰과 나눠 했던 수사를 대부분 떠맡게 됐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기존의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사건도 경찰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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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사건 건수가 많아졌지만 경찰 인력 수엔 큰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일선 수사관들의 불만도 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찰로 일이 몰리는 상황에서 젊은 경찰관들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의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수사 부서 경찰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히 처리한 사건의 양 등으로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처리하기 쉬운 사건만 처리하고 피해자가 많고 복잡한 사건은 뒤로 미뤄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