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머니인사이드'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새뱃돈 5만원을 암호화폐(가상자산, 코인 등)에 투자해 2억원으로 불린 고등학생 유튜버가 한 시청자로부터 "미성년자 신분은 불법 아니냐"며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다.
시청자는 "대놓고 고등학생이 업비트로 코인거래한 영상 올리셨다. 고등학생은 가상화폐 거래 불가능한 거 아시냐. 국세청과 업비트에 신고하겠다"며 유튜버를 압박해 갔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2월 재태크 관련 유튜브 채널 '머니인사이드'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부모님 허락 하에 부모님 명의로 코인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해 거래를 시작했다"며 "첫 거래로 1000원을 벌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YouTube '머니인사이드'
그는 한 일화로 지난해 2월 구매한 코인이 두 배가 상승해 아버지에게 투자금 100만원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60만원을 벌어 120만원을 출금해 아버지에게 드렸다.
이후 약 1년간 암호화폐 종목의 등락을 계속 관찰하며 공부한 그는 총 보유자산 2억 4490만원이 찍힌 실제 계좌를 공개했다.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고 유명세를 얻은 A씨의 유튜브 채널에 갑작스레 한 시청자가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투자는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도 하셨다. 금감원, 국세청, 업비트 본사 모두 제보하겠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코인 거래 불법인 거 아시냐"며 "부모님 계좌 쓰신 거 같은데 전자금융거래법 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융거래가 최대 12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그러면서 "기회는 내일 아침 9시까지 드린다. 그전까지 영상 삭제 안 하면 신고 들어간다"며 "나중에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빌지 말고 기회 드릴 때 영상 삭제하라"고 했다.
해당 시청자의 경고성 댓글에 누리꾼들은 "배 아파서 그러는 거냐"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미성년자 채널에 와서 꼬장질이다", "열등감이란 게 참 무섭다", "참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018년 1월부터 미성년 이용자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다만 부모님의 허락 하에 명의를 대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