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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유세 활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유세 활동을 하고 있던 이 후보에게 치킨 뼈 등이 담긴 스테인리스 재질 그릇을 던져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있던 중 이 후보 측이 시끄럽게 가게 앞을 지나자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초 2층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1층에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후보가 지나간다고 시끄러웠다. 술을 먹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이나 지지자는 아니었다.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과 함께 거리유세를 하던 중이었다. 주변에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어린 학생들이 있었다. 이 후보 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측은 사건 발생 후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도보거리 유세 중 신원불명의 사람이 던진 철제 그릇에 머리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 후보는 큰 부상이 없었다. 이재명 캠프는 이 후보의 신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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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일단은 A씨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