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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으로 남자한테만 '학벌·직업' 요구한 데이팅 앱...인권위 "차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을 대상으로만 가입 조건을 정한 데이팅 앱을 두고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국가인권위원회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을 대상으로만 특정 학교 출신 및 특정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데이팅 앱의 규정을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성차별적 편견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한다며 차별이라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당시 진정인은 "여성 회원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성별,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데이팅 앱은 2015년 5월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130여개의 학교와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성은 명문대 재학생·졸업생이거나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반면 여성은 가입 제한이 없고 직장·연봉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해당 앱이 차별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 전략이라는 점을 들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권위는 또 이 앱이 인종·키·국적 등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잡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적용했다.


인권위는 "교제 또는 결혼 대상을 찾는 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의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직업이나 출신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러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다른 데이팅 앱 등을 이용해 교제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남성에게 특정 학교나 직업군을 가입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성차별적 편견과 고정관념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성별·학교·직업 등 조건을 두어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퍼진다면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