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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판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뉴시스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 속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최 의원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이었고,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이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