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강화된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고용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 조치가 강화된다.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직접 조사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 및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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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는 민·형사 고소, 고용노동청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3가지 창구를 통해서만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고소를 할 때는 피해자가 직접 법 위반을 입증해야 했다. 인권위 진정을 통해 나오는 인권위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위원회가 직접 시정명령은 물론 배상명령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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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는 그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던 직장 내 성차별이 입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능력을 통해 회사에 입사한 다수 남성 혹은 여성이 입사에 실패한 소수 여성 혹은 남성에 의해 부당한 이의제기를 당할 수 있어서다.
남성 합격자가 높으면 여성이, 여성 합격자가 높으면 남성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억울한 합격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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