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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만든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업주들 "비용 전가" 집단 반발 움직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업주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적용 대상 업주들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란 취지는 이해하지만, 라벨 스티커 구매 등 컵 회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점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카페와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매장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해 3만 8천여 곳에서 시행된다.


이들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 을 더 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꼭 음료를 구입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제 적용 대상인 매장이라면 반납이 가능하다.


업주들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일회용 컵에 부착해야 하는 바코드 라벨은 점주들이 구매해야 하는데 라벨 스티커는 개당 6.99원이다. 컵이 표준용기이면 4원, 비표준용기이면 10원의 추가 처리지원금이 들어 음료 한 잔을 팔 때마다 최대 약 17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또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반면 업주들은 더 낸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매장 내에 반환된 일회용 컵을 보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1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날(17일) 환경부 관계자들은 서울역 내 회의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브랜드 대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일부 카페 점주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맹점주들은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부 준비가 미비한 상태인 데다 비용 부담을 민간에 과도하게 떠넘긴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입법이 끝난 이상 6월 10일 제도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각 점포에서 반발이 심해 제도 시행이 매끄럽게 되기 어렵다"면서 "보완책이 나올 때까지 스티커 주문을 보류하겠다"고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양 측은 오는 20일 2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