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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머리에 '빨간불' 들어오면 타지 말고 꼭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택시 지붕 위에서 '빨간 불'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천장 등에서 빨간 불이 켜진 택시를 마주한 적 있는가. 


혹시나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재빨리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 빨간 불은 정부가 약 15년 전부터 도입한 '비상방범등'이다. 위급상황 시 택시 지붕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해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택시기사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석 아래 비상방범등 버튼을 누르면 천장 위에서 빨간불이 1~5초 간격으로 점멸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대부분의 택시에는 블랙박스들이 다 장착돼있어 현금을 노리는 강도는 전보다 훨씬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취 상태로 폭행을 한다던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위험한 상황은 종종 생기고 있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택시 지붕 위 빨간 불을 보게 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택시 비상방범등은 한때 '거짓 정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고 있다. 정작 피해자인 택시기사들도 모르고 있다거나 상당수의 택시에서 자체를 빼놓기도 했어서다.


또 홍보가 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지금도 대다수이고 여태까지 빨간불을 본 목격자들이 거의 없어 비상방범등은 마치 '도시괴담'처럼 떠돌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약 9년 전 강원도 택시 업계에서 비상방범등을 켠 채 모의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었으나 대부분 시민들이 빨간불 자체를 몰라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편의점 근무자들처럼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에 자동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신고 즉시 'GPS 추적' 기능을 넣어 경찰이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ouTube '1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