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수능을 보던 한 수험생이 가방 안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벨소리가 울려 퇴실 조치 당했다.
12일 전북 전주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A(19)양의 가방 안에 핸드폰이 있던 사실이 발각돼 퇴실 조치됐다.
가방 안에 핸드폰을 보관한 줄 몰랐다고 주장한 A양의 휴대전화 벨이 울려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A양은 이날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끝난 오후 1시3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가 벨이 울려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A양은 시험 보기 직전에 작성하는 수거물품 기록표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체크했다.
현행 규정상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만약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즉시 퇴실 조치가 되고, 당해 수능 성적은 무효로 한다.
감독관은 이 규정을 적용해 A양을 조사한 뒤 퇴실 조치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능시험 전에도 여러 차례 고지를 하고, 시험 당일에도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걷고 있다"며 "이 학생의 경우는 사안이 가벼워 올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나 내년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