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같은 성별끼리만 '택시 합승' 허용하는 정부..."과도한 제한 vs 안전 위한 것"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뒤 전국서 심야시간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2년 만에 재개하고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늦추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폭증하는 택시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택시 합승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었던 택시 합승은 올해 1월에 합법화됐다. 하지만 안전 문제로 합승은 동성 승객끼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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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해 합승 서비스를 신청하면 먼저 타고 있는 승객과 같은 성별일 때만 합승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선 해당 규제에 대해 2,3년 내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동성 간 합승만 허용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의견은 "과도한 제한"과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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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입장을 보인 누리꾼들은 "이런 조건이면 합승도 어려울 듯", "남녀칠세부동석이냐" "같은 성별이면 범죄를 안 저지를 거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안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서로 불필요한 오해 안 하고 좋다", "거부감이 덜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나는 남자지만 여자가 합승하는 게 꺼려진다. 아무 짓도 안했는데 오해 살까봐"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