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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만나던 남친과 아이 낳은 사실, 예비신랑에게 말해야 하나요?"

과거 아이를 낳았던 사실을 예비신랑에게 고백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과거 아이를 낳았던 사실을 예비신랑에게 고백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가 쓴 글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됐다.


그는 "과거 철없을 적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차마 지우지 못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털어놨다.


다만 당시 출산한 아이와 관련 호적 문제나 양육권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사실을 예비신랑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는 "이걸 예비신랑에게 알리는 것이 옳을까요, 끝까지 알리지 않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게 나을까요"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세상에 비밀은 없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안고 사는 것도 못할 짓", "이런 게 사기결혼 아니냐", "낳은 아이가 있는데 당연히 알려야 한다"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나중에 임신하고 산부인과만 같이 가도 초산 아닌 거 바로 알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법상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법률상 혼인 연령인 만 18세가 되지 않은 자의 부모 동의 없는 혼인,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다시 하는 중혼, 혼인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의 방법을 사용해 강제로 혼인하게 된 경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