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MRI를 찍던 환자가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과 부딪혀 숨진 사건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 2명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 A(32)씨와 방사선사인 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A씨와 B씨는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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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촬영실 내부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금속제 산소통을 배치했고 결국 MRI가 가동되면서 자력이 발생해 2m 정도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이 MRI 내부로 끌어당겨졌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에 환자는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산소통은 사람 키 정도의 크기로 알려졌으며 부딪히며 난 '쾅'하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라면서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MRI 기기는 가동 시 강한 자기장이 발생해 금속과 같이 자기장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자성체들은 영상 촬영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자성에 의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