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다섯 살배기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딸의 용서 덕분에 감형받았다.
지난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26일 강원 인제군의 자택에서 아내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들어가 애꿎은 친딸 B(5)양의 목이 빨개질 정도로 조르고, B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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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B양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피해 진술과 여러 증거를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사건 이후 B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 B양이 아빠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영상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에는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 수 있잖아"라며 웃는 B양의 모습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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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혼했고, 양육자로 전 부인이 지정된 뒤에도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하며 B양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고, B양과 모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