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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험생이 5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못 보게 됐다.
12일 군산지구의 한 고교에서 수능을 치를 예정이었던 이 수험생은 이날 오전 8시 45분에 시험실 앞 복도에 도착했으나 규정에 따라 입실이 제한됐다.
현행 규정은 8시 10분까지 입실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시험 시작 시각인 8시40분까지는 교실에 들어와야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익산지구의 한 수험생은 지난 11일 탈장 증세로 긴급 수술을 받아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다.
전북 도교육청은 이 학생이 수술을 받은 전주시내의 한 병원에 시험장을 설치하고 감독관 2명을 배치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